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김세의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가 법원에 청구한 김세의의 구속영장이 26일 발부되면서, 현재 김세의는 법정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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