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경총이 교섭 대상과 임금성 법리를 의도적으로 혼용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성과급이든 이익공유금이든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노동자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사가 합의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의무적 교섭 사항은 교섭 결렬 시 파업 대상이 되는 사안인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임금·복지·기타 대우 등 현행 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연구실장은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퇴직금·체불임금 등을 따질 때의 문제이고 단체교섭 대상인지는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조건에 관한 문제인지로 봐야 한다”며 “성과급 지급 기준이나 차등 지급 방식은 임금체계와 노동조건에 해당하므로 교섭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