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1건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15일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2건도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항소 각하 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 3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격 심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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