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한 선임병이 법정에 섰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군 복무를 하던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빗자루로 후임병들의 엉덩이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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