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무기체계 핵심 부품인 국방용 반도체의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반도체법)이 제정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일 국방반도체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국방반도체 발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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