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얼굴 15차례 때린 여성, 벌금 30만원…법원 "정당방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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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얼굴 15차례 때린 여성, 벌금 30만원…법원 "정당방위 안 된다"

재판부는 "B씨가 불법 촬영 범죄를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얼굴 부위를 15~17차례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 촬영 행위가 종료되고 B씨가 사과하는 상황에서도 폭행이 이어진 점이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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