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일반인 2명이 고발당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SNS에 시장 후보자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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