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정부의 감시를 받던 외국인이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토고 국적 A씨(59) 부부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A씨는 토고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등 자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반이 있다”며 “경제적 이유 등 난민 인정 신청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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