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관한 규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후보자 매수 등 다수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또한, 전직 공무원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을 설립·운영하고, 공무원이 해당 채팅방에서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사례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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