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 본인여부 확인 철저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투표 시 유권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안내했다.
▣ 투표용지 1매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 1인 7표, 선거일에는 투표용지 두 번에 나눠 배부(1차 투표 후 2차 투표 실시) 지방선거의 선거일 투표 시에는 투표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