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일 누범기간 중에 강·절도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에 앞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과 지갑 등 24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과거 강·절도 범행으로 모두 7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유사 범죄를 되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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