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감시 아래 놓인 외국인이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토고 국적 A(59)씨 부부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명백한 이유 없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보고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고, A씨 부부는 결국 행정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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