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2일 예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고 지부장은 2023년 2∼4월 6차례에 걸쳐 세종대 교내 애지헌 교회에서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는 문구가 적힌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 지부장은 교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하려다 문 앞에서 저지당하며 생긴 마찰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회 구조상 방음이 잘되지 않는데도 문 앞에서 소란을 피워 교인들이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줬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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