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당원들이 직접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이 요즘 한국에선 왜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공직선거법 제33조는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부터 선거 전날까지, 지방선거 기준 14일로 제한한다.
허락되는 선거운동 기간이 어차피 짧으니 거대 양당의 공천 결과 발표는 본선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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