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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