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성폭행 목적' 드러나… 무기징역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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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성폭행 목적' 드러나… 무기징역 피하기 어렵다

검찰이 장윤기의 죄명을 일반 살인죄에서 강간등살인죄로 변경한 것은 향후 재판에서 받게 될 형량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이나 강도 등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 사건은 기본적으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을 권고한다.

장윤기의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외에도 A씨를 상대로 한 강간등상해,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무기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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