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금품을 받은 B씨는 과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등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시장 후보자와 선거 상황을 직접 논의하는 등 왕성하게 선거 활동을 벌인 것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군수 선거에 출마해 선거공보에 전과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D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