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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