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민생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 사건도 불출석 재판 적용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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