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일당 중 한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벤처 투자사 대표 이모(43)씨의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 나모(53)씨와 결탁해 바이오 신약 사업과 관련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차명계좌로 가장매매와 고가 매수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300억원 대의 부당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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