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연장…지역 현안사업 추진 기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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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연장…지역 현안사업 추진 기반 유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근거가 2030년까지 연장되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고덕국제학교 설립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안정적인 재정·행정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무회의는 이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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