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대상 임원이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담합 가담 자체는 인정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 대표 등 나머지 관련자는 아직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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