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V 장비 도입 검사 34일→9일 단축…산업통상부, 고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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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V 장비 도입 검사 34일→9일 단축…산업통상부, 고법 시행령 개정

산업통상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안전기준을 충족한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해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이 아닌 ‘특정설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정설비로 전환되면 3년 주기의 공장심사와 종합공정검사를 통해 기존과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장비 도입 단계의 규제는 크게 줄어든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34일이 소요되던 기술검토 및 검사 기간이 9일로 줄어들어 장비당 최대 25일의 도입 기간이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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