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이 연장돼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마련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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