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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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2일 정부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설립준비단은 위원회의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은 물론, 향후 본격적인 친일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자료 수집 등 위원회 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롭게 시작할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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