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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