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군 복무를 하던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운동하던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당직 근무를 함께 서는 후임병에게 '5초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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