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 결과 확인됐다.
그 결과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전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