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제도가 강화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47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충주 연수동에서 무면허로 술에 취해 전동형 개인 이동장치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주행할 수 있는 전동형 카트 등도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량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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