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모두 26건(고발 5건·수사 의뢰 2건·경고 19건)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 막판에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법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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