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어린이 시설 종사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양평군은 지난 5월29일 양평도서관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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