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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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 안전교육' 실시

양평군이 어린이 시설 종사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양평군은 지난 5월29일 양평도서관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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