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기준 물량의 90%가 소진됨에 따라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2일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호주에서 중국으로 수입된 소고기 물량은 전날 기준 상무부가 규정한 연간 쿼터(지정 수량)의 90%에 달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말 호주산 소고기 수입량이 규정 수량의 100%에 도달하면, 도달한 날을 포함해 3일째 되는 날부터 55%의 추가 관세(현재 무관세)를 부과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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