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폐쇄, 수리 거부" 건물주 통보…법은 "10년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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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폐쇄, 수리 거부" 건물주 통보…법은 "10년 보장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주차 문제와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된 차량 1대 주차 조건은 임대인의 계약 이행 의무에 포함됩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천장에선 녹물 '콸콸', 수리 요청엔 "피곤하니 나가라" .

천장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명백히 임대인의 수리 책임 범위에 속하며, 이를 거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월세 감액, 심지어 계약 해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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