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쓸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와 달리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해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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