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게 일로 와" 귀 당기고 발길질 위협…어린이집 교사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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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게 일로 와" 귀 당기고 발길질 위협…어린이집 교사들 유죄 확정

강원 원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생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가해 재판에 넘겨진 끝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소재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 A씨(44)와 보조교사 B씨(40)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9월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알림장에 올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세 살배기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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