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 '한강버스'에 지급해야 할 초기 운항결손액을 약 135억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 같은 비용추계서를 담은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강버스는 운항결손액이 발생하면 시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지원 계획을 담은 것이 이 비용추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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