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무기계약직도 동일임금 대상…차액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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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원 "무기계약직도 동일임금 대상…차액 지급하라"

일본에서 정규직과 업무 내용이 같은 '무기 계약직' 직원에게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무기 계약직 직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이 여성은 2002년부터 장외 마권판매소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풀타임 업무를 수행했으나 기본급과 상여금, 주택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았고 가족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다며 사측에 3천565만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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