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는 투자 사기 이른바 '리딩방' 조직의 현금 수거책 외국인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허위 투자 정보에 속아 이미 1억9천여만원을 이체한 피해자 B씨에게 추가로 현금 6천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좌 이체를 유도해 이체받은 다음 투자 리딩방 영구회원으로 승급이 되려면 추가로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유도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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