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건보 겹치는 ‘이중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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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건보 겹치는 ‘이중 정산’

바로 실손의료보험과의 정산 시점 차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대법원 1부는 현대해상과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간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초과 의료비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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