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업 종사자는 반드시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배달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최소 보장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배달 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 등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토익 성적, 한 번 등록하면 최대 5년 활용…수험생 부담 줄어든다
김경수 후보, 전기택시 3배 확대 공약…“기사 부담 줄이고 친환경 교통 전환”
한강버스 이용객 급증…5월 탑승객 9만 명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
정조대왕함 출항…해군, 2026 환태평양훈련 참가해 첫 연합해군사령관 임무 수행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