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업 종사자는 반드시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배달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최소 보장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배달 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 등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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