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의 별거, 홀로 아이를 키워 온 A씨의 삶은 남편의 서류 한 통에 송두리째 무너졌다.
초혼이라 믿었던 남편은 이미 자녀를 둔 재혼남이었고,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그의 두 번째 자녀였다.
이혼을 하든, 혼인 취소를 하든 A씨의 자녀가 혼외자가 될 일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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