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에 대해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전부터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얼음생수 제공 등 조치를 지속해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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