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정책이 불법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미 워싱턴DC의 연방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심 판결이 나온지 2개월후 연방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