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과 학원 등 13세 미만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총 3차례 교육에 약 20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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