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 배달’ 3일부터 전면 금지…플랫폼 계약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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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 배달’ 3일부터 전면 금지…플랫폼 계약도 해지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배달원은 배달 대행 플랫폼과의 계약이 전면 금지되며, 사고 시 피해자 보상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배달 시장에서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영업용이 아닌 저렴한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채 편법으로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무보험 배달 운행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중상해 사고를 내고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고, 배달원은 수억 원의 배상 책임으로 파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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