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 실외기 소음과 커뮤니티시설 미비, 설비 유지관리 불편 등 생활 밀착형 민원이 늘어 공동주택의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부터 입주민 생활 편의와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개정해 1일 고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자는 설계 단계에서 실외기 배치 계획과 함께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작은도서관과 주민공동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이 입주 이후에도 장기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류 설치를 사전에 계획하고 사용검사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감리자의 확인 절차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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