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무단 점유해 온 불법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예산군은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 지자체는 자진 신고 및 철거에 참여할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거나 제외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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