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사고가 중대재해인지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일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피해자 고통은 아랑곳 없이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록 법 위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지연이자 삼성전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단체들은 먼저 2024년 5월 사고 발생 직후 "삼성전자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화상의 '부상'을 '질병'이라고 억지스럽게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가려 했다"며 "삼성의 집요한 수사 방해"를 지연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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