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떼이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신고조차 못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법무부가 처음으로 전담 조직을 꾸렸다.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 관계와 체류 자격이 연동된 탓에,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면 체류 자격을 잃을까 봐 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교육·정보 제공, 상담·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조사,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구제,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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