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자, 유족 측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약정금 청구 기각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위자료 6천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 원을 별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결론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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